2022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22.7.25.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2. 8. 1.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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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 시행시기 유예 |
ㅇ (시행일) ’23.1.1. | ㅇ ’25.1.1. |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완화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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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삭 제> - 100억원 이상 |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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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 시행시기 유예 |
ㅇ (시행시기) ’23.1.1. | ㅇ ’25.1.1. |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고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소득법 §55①·59)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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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조정 |
ㅇ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ㅇ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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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 비과세 한도 확대 |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ㅇ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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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
ㅇ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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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ㅇ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ㅇ (좌 동) |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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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 □ 의무발행대상 확대 |
<추 가> | ㅇ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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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 □ 적용기간 확대 |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ㅇ (요건) ① & ② ①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
ㅇ (좌동) |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 ② 5년 → 10년 |
개정이유: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소득법 §101)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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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적용기간 확대 |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ㅇ (요건) ① & ② ①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 §97의2① 적용받은 경우 |
ㅇ (좌 동) |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이내 양도 | ② 5년 → 10년 |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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