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1.07.26 발표)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 §84②)

현행 개정안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율) 1.0% → 1.3%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2억원 이상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1억원 이상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소득법 §56의3, 부가령 §89, 소득령 §116의4

현행 개정안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 (공제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2.7.1. ~ ’24.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행 개정안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행 개정안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현행 개정안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좌 동)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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