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1.07.26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1. 8. 12.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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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ㅇ (지원방식)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ㅇ(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ㅇ (좌 동) ㅇ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ㅇ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신 설> <신 설> |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
개정이유: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 조특령 §9·별표7 등)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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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개정이유: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적용시기:’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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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적용시기:’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행 | 개정안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ㅇ (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 (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
ㅇ (좌 동) |
ㅇ (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 ㅇ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24.12.31 |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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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ㅇ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 ㅇ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개정이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조특령 §27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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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ㅇ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ㅇ 요건 정비(㉠, ㉡ 모두 충족) ㉠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적용시기:’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96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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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ㅇ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ㅇ (좌 동) |
<추 가> |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
ㅇ (적용기간) ’20.1.1.~’21.12.31. | ㅇ ’20.1.1.~’22.6.30.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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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의2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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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 ① 만 19~34세 ②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③ 계약기간 2년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하여 ’24.12.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 |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22.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7·§68)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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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ㅇ 법인세 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도시-농어촌간 소득격차 개선 및 농어민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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