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21.07.26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1. 8. 11.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의4⑧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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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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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ㅇ (상용근로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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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
□ 적용대상 추가 |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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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따라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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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ㅇ (적용대상) ‘22.7.1~’23.6.30.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ㅇ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 특례 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좌 동) |
<추 가> |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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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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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2억원 이상 |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1억원 이상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소득법 §56의3, 부가령 §89, 소득령 §116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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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 (공제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2.7.1. ~ ’24.12.31. |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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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 의무발급대상 확대 |
① 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 ② 병·의원,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유흥주점업, 숙박시설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 전체 95개 업종 | ㅇ (좌 동) |
<추 가> | ㅇ 19개 업종* 추가 지정 *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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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의2, 법인법 §7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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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가산세 산정 합리화 |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ㅇ (요건) 제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ㅇ (좌 동) |
ㅇ (계산식) ① 산출세액 × 5% |
ㅇ (계산식) max [①, ②] ① (좌 동) ② 수입금액*×0.02% |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 §89①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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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 비과세 요건 정비 |
ㅇ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 ㅇ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
ㅇ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 ㅇ (좌 동) *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 |
개정이유: 원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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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적용기한) ‘23.12.31.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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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ㅇ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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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ㅇ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ㅇ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
ㅇ (적용금액) 월 20만원 이내 | ㅇ (좌 동) |
개정이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소득법 §88)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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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
ㅇ (좌 동) ㅇ (좌 동) |
<추 가> |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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