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0.07.22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8. 10.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행 | 개정안 |
---|---|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 (원칙) 위탁자 |
- (원칙) 수탁자 |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행 | 개정안 |
---|---|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 기준금액 상향 |
<추 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행 | 개정안 |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ㅇ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ㅇ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현행 | 개정안 |
---|---|
□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ㅇ (원칙) 영수증 발급 |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ㅇ (예외) 없음 |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개정이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현행 | 개정안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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