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0.07.22 발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개정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 ①토지·건물 등 구축물, ②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ㅇ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현행 개정안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ㅇ (좌 동)

 ㅇ (이월공제기간) 5년

  10년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ㅇ ‘20년의 경우 30만 원 상향

 ㅇ (적용기한) ‘22.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 5~30% 세액감면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추 가>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현행 개정안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ㅇ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①현물출자하거나, ②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ㅇ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개정이유: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의8)

현행 개정안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 추 가 >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행 개정안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97의3①)

현행 개정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적용기간 명확화

 <신 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0.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행 개정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ㆍ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 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요건
  ① 660㎡(200평) 이하
  ②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투기지역 제외
  ③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① (삭 제)
②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③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행 개정안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행 개정안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ㅇ (관리용역)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