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0.07.22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8. 3.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행 | 개정안 |
---|---|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
|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현행 | 개정안 |
---|---|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
ㅇ (좌 동) |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 |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현행 | 개정안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
ㅇ ‘20년의 경우 30만 원 상향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행 | 개정안 |
---|---|
□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 5~30% 세액감면 |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추 가> |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행 | 개정안 |
---|---|
□ 근로소득 증대세제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현행 | 개정안 |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
ㅇ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①현물출자하거나, ②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
ㅇ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
개정이유: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의8)
현행 | 개정안 |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
< 추 가 > |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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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97의3①)
현행 | 개정안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적용기간 명확화 |
<신 설> |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0.12.31. |
개정이유: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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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ㆍ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
□ 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요건 |
① (삭 제)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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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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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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