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세제 개편안 정리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7. 30.
정부는 7.10(금)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시가 (다주택자 기준)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9%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양도소득세
1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구 분 | 현행 | 12.16 대책 | 개정 |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60% |
취득세
1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현행 | 개정 |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2주택 | 8% | |||
3주택 | 3주택 | 12% | |||
4주택 | 4% | 4주택 | 12% | ||
법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법인 | 12% |
2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ㅇ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ㅇ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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