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비교



간주임대료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보증금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비교

구 분 부가가치세 법인세(추계) 법인세(추계외) 소득세(추계) 소득세(추계외)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사업자 모든 법인 차입금과다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적용배제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법인 소유 부동산(주택도 포함) 주택과 부수토지(주택임대는 면세) 2주택 이하 소유자 또는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인 경우
계산식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건설비상당액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각주:1]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건설비상당액 적수)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각주:2]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공급가액(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전세금(보증금)× 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1 공급시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공급시기로 합니다.


2 부담하는 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을 하지만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산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이외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상해야하는 법인은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차입금 과다법인

차입금 과다법인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3 영리내국법인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차입금과다여부 및 부동산임대업의 주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이 됩니다. 이때에는 주택 임대의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 포함되며,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도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금융수익도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소득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산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차입금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적용대상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1.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본문으로]
  2.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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