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특법 제58조의2)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3. 4.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는 지상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산집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4월 「산집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법적 용어가 변경되었고, 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이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신·증축자
인적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감면대상자입니다.
물적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35% 경감합니다.
①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그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설용 부동산을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부속토지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설만 감면대상이므로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시설”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후관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인적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합니다.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존 지식산업센터를 승계취득하는 자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물적요건
①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7.5를 경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설만 감면대상이므로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시설”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항의 시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라면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됩니다(조심 2018지574, 2018.8.29).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 (지특법 제58조의2)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라 당초 일몰기한이 '19.12.31에서 '22.12.31로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직접사용 및 중소기업 분양·임대용 부동산 감면 |
□ 감면 연장 |
○ 취득세 35%, 재산세 37.5% |
○ (현행과 같음) |
□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중소기업 한정) |
□ 감면 연장 |
○ 취득세 50%, 재산세 37.5% |
○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 활력 제고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 기업 지원
적용시기: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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