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정리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2. 12.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 집니다. 아래에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있어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18 ②)
현행 | 개정안 |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 비과세 한도 확대 |
ㅇ 300만원 |
ㅇ 300만원 → 500만원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 비과세 대상 추가 |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
ㅇ (좌 동) |
ㅇ 종업원 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
ㅇ (좌 동) |
< 추 가 > | ㅇ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
개정이유: 지식재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령 §17)
현행 | 개정안 |
---|---|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 비과세 확대 |
ㅇ비과세기준 |
ㅇ비과세기준 |
① 월정액급여 190만원 |
① 월정액급여 200만원 |
ㅇ대상직종 |
ㅇ대상직종 확대 |
< 추 가 > |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개정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소득법 §47 ②)
현행 | 개정안 |
---|---|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 |
□ 공제금액 인상 |
ㅇ1일 10만원 |
ㅇ10만원 → 15만원 |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2 ⑤)
현행 | 개정안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 소득공제 대상확대 |
ㅇ(공제한도) 300∼1,800만원 |
|
ㅇ(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
ㅇ(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ㅇ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득법 §59의2)
현행 | 개정안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 공제대상 조정 |
ㅇ 6세 이상의 자녀 |
ㅇ7세 이상의 자녀 |
개정이유: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4)
현행 | 개정안 |
---|---|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ㅇ 2천만원 이하 : 15% |
ㅇ 1천만원 이하 : 15% |
ㅇ 2천만원 초과분 : 30% |
ㅇ 1천만원 초과분 : 30%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법 §24, 소득법 §34 ③․§61 ②)
현행 | 개정안 |
---|---|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ㅇ (이월공제기간) 5년간 이월 |
ㅇ5년 → 10년 |
ㅇ (적용시기) 2008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
ㅇ (적용시기)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및 장부보관 의무기간 5년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하되, ´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 §150)
현행 | 개정안 |
---|---|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 세액공제율 축소 |
ㅇ(공제율) 10% |
ㅇ(공제율) 5% |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소득령 §118의5, 조특령§117의3)
현행 | 개정안 |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
ㅇ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ㅇ (좌 동) |
ㅇ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ㅇ (좌 동) |
<추 가> | ㅇ 산후조리원 비용 |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 (소득령§118의5, §225의3 신설)
현행 | 개정안 |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
ㅇ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ㅇ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신 설>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의2)
현행 | 개정안 |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
ㅇ(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
ㅇ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6)
현행 | 개정안 |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중견기업 근로자 : 30% |
|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
ㅇ ´21.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19)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ㅇ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30, 조특령 §27)
현행 | 개정안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등 |
ㅇ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ㅇ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
ㅇ (감면율) 70% |
ㅇ (좌 동) |
ㅇ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ㅇ (좌 동) |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ㅇ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특령 §95)
현행 | 개정안 |
---|---|
□ 월세세액공제 |
□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
ㅇ (대상) |
|
-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 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 (좌 동) |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 |
ㅇ (공제율) 10% |
ㅇ (좌 동) |
ㅇ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ㅇ (좌 동)) |
개정이유: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현행 | 개정안 |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 가산세 적용시기 2년간 유예 |
ㅇ (가산세) |
ㅇ (좌 동) |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
|
ㅇ 적용시기 |
ㅇ 적용시기 |
- '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제도시행(20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26의2)
현행 | 개정안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ㅇ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ㅇ (좌 동) |
ㅇ (공제율) |
ㅇ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19.12.31 |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은´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조특령 §121의2)
현행 | 개정안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대상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ㅇ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
ㅇ(좌 동) |
<추 가> | ㅇ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 |
개정이유: 면세점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함
적용시기: ´19.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②・⑩)
현행 | 개정안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 확대 |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 ~ 40% |
ㅇ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확대 |
<추 가> | - 제로페이 사용금액: 40% |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및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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