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부가령 §11⑤)
현행 | 개정안 |
---|---|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
□ 사업자등록증발급기한 단축 |
ㅇ (원칙)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ㅇ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ㅇ (예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ㅇ (좌 동) |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부가령 §14①)
현행 | 개정안 |
---|---|
□ 다음 각 호의 사항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자동 정정 허용 |
ㅇ 상호 변경 |
ㅇ (좌 동) |
ㅇ 사업장 이전 |
ㅇ 사업장 이전 |
<단서 추가> | - 다만,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소지를 이전 시 사업장이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 허용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부가령§35①17, §36①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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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확대 |
ㅇ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추가 |
□ 면세하는 교육용역 |
□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확대 |
ㅇ 다음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 |
ㅇ (좌 동) |
- 사회적기업 |
- (좌 동) |
<추 가> | - 사회적협동조합 |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부가령 §40①10호)
현행 | 개정안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
ㅇ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
개정이유: 면세용역의 범위 명확화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⑦)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
|
①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
|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
|
- 단,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영수증발급 방법을 명확히 하여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 |
ㅇ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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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ㅇ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ㅇ (좌 동) |
ㅇ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
ㅇ 공급일부터 5년 → 10년 이내로 연장 |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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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시 간이과세로 전환 규정 신설 |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
ㅇ 해당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
|
<신 설> | ㅇ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
개정이유: 간이과세 유형전환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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