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역시 시가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가를 산정할 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유사매매사례 가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제 개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검색과 분류항목별 상세내역 조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정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우자의 정의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우자의 의미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를 포함하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 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하였거나 사..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행 개정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외국인근로자 소..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행 개정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행 개정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20년 ㅇ..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행 개정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②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③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행 개정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ㅇ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종전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고용증가 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신설 ..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구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6% 6%→10% 12%→18% 3%→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액의 1~10% 상당액를 기본공제하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율을 우대적용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초과투자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3%-4%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종전의 조특법 조문별로 규정하고 있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2020.12.29. 전부 폐지하고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소규모창업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각각의 감면대상에서 업종요건과 창업요건은 동일하며, 감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법인세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