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에 대한 세법의 적용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우자의 정의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배우자의 의미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아래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정의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를 포함하며, 사실상의 혼인 관계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 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2018.12.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집행기준 19-17-3 [ 배우자의 범위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 서울행법2015구합68000(2016.04.08)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721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임을 전제로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일정 기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는바, 두AA의 진술(을 제4호증)에 의하면 2002년경 망인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우자인 곽BB와 망인이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딸인 두AA을 통하여 망인이 곽BB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곽BB가 망인에게 음식을 만들어 보내는 등의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 또는 곽BB가 별거기간 중 이혼문제를 논의하였다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기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혼인 곽BB와의 전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거나 기타 원고와 망인간의 사실혼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이전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전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때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서면4팀-740(2008.03.19)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8서1708(2008.09.01)
2006년 당시 84세의 고령인 피상속인 민○○가 청구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처분청도 사망원인을 폐렴증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현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민○○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재산 01254-5, 1998.01.06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아니하는 것인바, 이 때에 호적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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