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24.07.25.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4. 8. 7.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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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시행일) ’25.1.1. |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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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의 범위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추 가>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 ㅇ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ㅇ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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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 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① (좌 동) ② 5년 → 10년 |
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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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ㅇ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20만원 |
□ 비과세 한도 폐지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ㅇ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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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 공제금액 확대 ㅇ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
개정이유: 출산·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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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시행시기) ’25.1.1. |
□ 시행시기 유예 ㅇ ’27.1.1. |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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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ㅇ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추 가> |
□ 적용대상 자산 추가 ㅇ (좌 동) 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50①⑶)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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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ㅇ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ㅇ (나이요건) 20세 이하 |
□ 나이요건 명확화 ㅇ (좌 동) ㅇ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개정이유: 조문 정비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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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단서 신설> |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①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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