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4.07.25. 발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①, §24①)

현행 개정안
□ R&D비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

현행 개정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ㅇ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0의33, 조특령 §100의33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현행 개정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ㅇ (시행일) ’25.1.1.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현행 개정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현행 개정안
□ 전자신고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1만원
□ 공제대상 전자신고 축소
<삭 제>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

적용시기: (공제액) ’25.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현행 개정안
□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ㅇ (제외대상)
<추 가>



□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ㅇ (제외대상)
- 부동산 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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