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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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통신판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무점포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인 소매업으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 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소분류 479. 무점포소매업

세분류 4791. 통신판매업

세세분류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세세분류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세세분류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다음의 경우 통신판매업 이외의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①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②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③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소분류 코드 471~478로 분류


따라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도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점포가 없는 무점포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은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 서비스 활동, 정보 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출판, 소프트웨어 제작·개발·공급,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 전기 통신, 정보 기술 및 기타 정보 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에 포함된 산업으로 서적,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등의 인쇄물을 발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출판에 관련된 법적, 재정적, 기술적, 예술적 수행 활동과 판매에 관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정보통신업 중 출판업(분류코드: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분류코드:59)[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분류코드:51942)은 제외], 방송업(분류코드:60), 전기통신업(분류코드:61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분류코드:62), 정보서비스업(분류코드:63)[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분류코드:63999-1) 제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합니다. 

 

대분류 J.정보통신업

중분류 58.출판업

소분류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세분류 5811.서적 출판업

세분류 5812.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세분류 5819.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분류 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분류 5821.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세분류 5822.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중분류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중분류 60.방송업

중분류 61.우편 및 통신업

중분류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중분류 63.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중 변호사업(분류코드:71101)·변리사업(분류코드:71102)·법무사업(분류코드:71103)·공인회계사업(분류코드:71201)·세무사업(분류코드:71202)·수의업(분류코드:73100)·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분류코드:71109)·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분류코드:72111)을 제외하고 모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대분류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업(70~73)

중분류 70.연구개발업

소분류 701.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소분류 702.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중분류 71.전문 서비스업

소분류 711.법무관련서비스업

71101.변호사업, 71102.변리사업, 71103.법무사업은 창업감면 제외

71109.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업등)은 창업감면 가능

소분류 712.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1.공인회계사업, 71202.세무사업은 창업감면 제외

소분류 713.광고업

소분류 714.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소분류 715.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71531.경영 컨설팅업(경영자문서비스, 경영지도업 등) 창업감면 가능

소분류 716.기타 전문 서비스업

 

중분류 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분류 721.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사무소업은 창업감면 제외)
소분류 722.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중분류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소분류 731.수의업 창업감면 제외

소분류 732.전문 디자인업

소분류 733.사진 촬영 및 처리업

소분류 739.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1.매니저업, 73902.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등은 창업 감면 가능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분류코드:561)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창업중소기업등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하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분류 5611. 한식 음식점업 5612. 외국식 음식점업 5613. 기관구내식당업

세분류 5614.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5619. 기타 간이음식점업

 

따라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분류코드:562)에 해당하는 주점업(분류코드:5621), 생맥주 전문점(분류코드:56213), 기타 주점업(분류코드:56219), 커피전문점(분류코드:56221), 기타 비알콜올 음료점업(분류코드:56229)은 음식점업(분류코드:56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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