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상증법(23.07.27.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3. 8. 18.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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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ㅇ 20년 ㅇ (좌 동)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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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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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한도) 1억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④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
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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