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정리(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3. 6. 20.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구분 | 당기분 | 증가분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 | 1%→3% | 5%→7% | 10%→12% | 3%→10% |
신성장·원천기술 | 3%→6% | 6%→10% | 12%→18% | 3%→10% |
국가전략기술 | 15% | 15% | 25% | 4%→10% |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됩니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1] 올해 투자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실제로 투자를 해야 높아진 공제율 혜택을 받습니다.
ㅇ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 2022년 이전 투자 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금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줍니다.
ㅇ 기업은 2024년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으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장 10년간 혜택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금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3] 사업용 설비·시설 등에 투자하면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입니다.
□ 토지·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토지, 중고품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 차량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됩니다.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①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② 선박 및 항공기
③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법 개정 전보다 최대 13%p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본공제율은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은 6~7%p 높아집니다.
[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를 더 지원받습니다.
ㅇ 투자한 시설이 법령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2023.04.11 개정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2023.04.11 단서신설)
1. 공제대상 자산(2020.12.29 신설)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2020.12.29 신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20.12.29 신설)
2. 공제금액(2020.12.29 신설)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3.04.11 개정)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2022.12.31 개정)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2023.04.11 개정)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2023.04.11 개정)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2023.04.11 신설)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23.04.11 신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 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2023.04.1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20.12.29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2020.12.29 신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4.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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