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2023년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종전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고용증가 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 (적용대상) 모든 기업. 단,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기본공제):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 공제액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34세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 (추가공제):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 900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 금액 상당액 추징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

□ 적용제외 업종(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유흥 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 상시근로자의 범위(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③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 청년(15∼34세) 정규직(상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과 동일)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세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ⅰ) 전체 상시근로자(‘청년등’ + ‘그 외’)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그 외’ 증가인원(ⓐ-ⓑ)이 ‘청년등’ 감소인원(ⓐ)에 비해 적어 ‘전체’ 감소(ⓑ) 등):(ⓐ-ⓑ) × (우대공제액(청년등) - 일반 공제액(그 외)) + ⓑ × 우대공제액

- 그 밖의 경우: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 그 외 감소인원 × 일반공제액

ⅱ)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증가 & 청년등 감소

-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 일반공제액)

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①에 따른 旣추징세액은 차감

□ 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 관계인 사람

□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기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동일)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 세액공제 신청방법(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방법과 동일)

 ○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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