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요약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3. 4. 6.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요약
구분 | 작성, 발급 방법 | 수정신고 유무 | 발급기한 | ||
---|---|---|---|---|---|
방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
환입 |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환입된 날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
계약의 해제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계약해제일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분에 대하여 정(+)/부(-) 세금계산서 발행 | 변동사유발생일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 변동 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 |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 부(-)의 세금계산서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발행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불필요) | 내국신용장 개설 다음달 10일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는 25일까지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잘못적힌경우 | 부(-)의 세금계산서 1장과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착오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부(-)의 세금계산서 1장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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