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및 후속 시행령 개정안 정리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및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요 수정사항

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 (정부안)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
      (수  정) 가산세 유예기간   1년(소규모사업자 2년)

 

[법인세법]

①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
    * (현행) 10/20/22/25% → (정부안) 10(중소·중견기업)/20/22% → (수정) 9/19/21/24% 
②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 
    * (정부안)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30%~50%> 80% <30%미만> 30%
      (수  정)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20%~50%> 80% <20%미만> 30% 
③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4.1.1. 이후 시행,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개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②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③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 (현행) 중소기업 → (정부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수정)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종합부동산세법]

①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②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 (정부안) 1.3~2.7% → (수정) 3주택 이상 2.0~5.0%

 

[조세특례제한법]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현행) 연 150만원 → (개정) 연 200만원
②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 (정부안) 50% 이하 → (수정)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③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 적용대상 중견기업 : (정부안) 매출액 1조원 미만 → (수정)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정부안)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 → (수정) 300/400/600억원 
④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 → (정부안) 12% → (수정)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현행) 12% → (정부안) 15% → (수정) 17%
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⑥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⑦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1.1. 시행) 임시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12.30(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국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조정 및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을 2023.1.1.부터 즉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①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②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③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

① 가상자산소득 과세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세부사항도 ‘25년 시행되도록 정비
②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도‘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 주식양도차익 관련 특례 등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으로 인하*
    * ‘22년 0.23% → ’23년 0.20% → ‘24년 0.18% → ‘25년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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