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상증세·종부세법(22.7.25.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2. 8. 8.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세·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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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 적용대상 확대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
□ 공제한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 |
□ 공제한도 상향 10년 이상~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 §71의2, 상증령 §67의2·68의2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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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삭 제> - 100억원 이상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상증법 §18, 상증령 §1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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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ㅇ (피상속인 요건) ① & ② 충족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②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이내 거주 ㅇ (공제한도) 20억원 |
ㅇ 피상속인 요건 강화 ① 2년 → 10년 ② (좌 동) ㅇ 20억원 → 30억원 |
개정이유: 농어가의 원활한 상속 지원
개정이유: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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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 세부담 상한 조정 |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ㅇ 150% |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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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 기본공제금액 조정 |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12억원 ㅇ (좌 동) |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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