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2.7.25.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2. 8. 8.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행 | 개정안 |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ㅇ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법 §75, 부가령 §121)
현행 | 개정안 |
---|---|
□ 판매 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 | □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 명령 신설 |
<신 설> | ㅇ (제출명령)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 |
개정이유: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3.7.1.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부가법 §63, 부가령 §114)
현행 | 개정안 |
---|---|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 | □ 세액공제 항목 추가 |
<추 가> |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행 | 개정안 |
---|---|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
ㅇ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 ㅇ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 대여 용역 포함) |
개정이유: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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