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2.7.25.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2. 8. 8.
2022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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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ㅇ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ㅇ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인원×공제액 |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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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천만원 한도 비과세 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ㅇ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ㅇ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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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ㅇ 적용대상 확대 및 지분요건 완화 |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ㅇ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20% 증여세율 적용 |
ㅇ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20% | ㅇ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
ㅇ (사후관리 기간) 7년 | ㅇ 7년 → 5년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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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ㅇ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ㅇ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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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ㅇ 30억원 → 50억원 |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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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세액 공제 | □ 세액공제율 상향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2% 또는 15%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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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 ’22.12.31. | - ’25.12.31. |
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13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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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11억원) + 3억원 추가 공제 |
<추 가> | ㅇ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 |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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