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2.7.25.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2. 8. 1.
2022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55)
현행 | 개정안 |
---|---|
□ 법인세율 과세체계 |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ㅇ 세율 및 과세표준 | ㅇ 1)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45·46의4·76의13·91)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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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ㅇ 60% → 80% |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 ㅇ (좌 동) |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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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 시행시기 유예 |
ㅇ (시행시기) ’23.1.1. | ㅇ ’25.1.1. |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 §120의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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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과 ㅇ (제출대상) 「특정금융정보법」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ㅇ (제출내용)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 ㅇ (제출시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18)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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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범위 조정 |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설> |
ㅇ (좌 동)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 |
개정이유: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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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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