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상증법·종부세법(21.07.26 발표)

 

2021년 세법개정안 중 상증법·종부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증법·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현행 개정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공제 적용대상 확대
①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③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ㅇ (좌 동)
④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종부령 §4①)

현행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ㅇ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ㅇ 다음의 사업에 대해 공공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4의2⑥·§47①)

현행 개정안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추가
ㅇ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합산배제 증여재산 □ 합산배제 증여재산 추가
ㅇ 전환사채 전환 이익·주식 상장 이익·합병 상장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개정이유: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35③)

현행 개정안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ㅇ (제외)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ㅇ (좌 동)
<신 설> -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22.1.1.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41의2)

현행 개정안
□ 증여일
 ㅇ 법인이 배당을 한 날
□ 증여일 명확화
 ㅇ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 신고기한 명확화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5.31일
  *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로 규정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개정이유: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적용시기:‘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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