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1.07.26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1. 8. 11.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7.26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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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
□ 적용대상 추가 |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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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
□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따라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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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ㅇ (적용대상) ‘22.7.1~’23.6.30.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ㅇ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 특례 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좌 동) |
<추 가> |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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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①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②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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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
①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① (좌 동) |
②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②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 50% |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③ (좌 동) |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의2, 법인법 §7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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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가산세 산정 합리화 |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ㅇ (요건) 제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ㅇ (좌 동) |
ㅇ (계산식) ① 산출세액 × 5% |
ㅇ (계산식) max [①, ②] ① (좌 동) ② 수입금액*×0.02% |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50의2 신설, §11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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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①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 자산의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ㅇ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63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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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
개정이유: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의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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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삭 제>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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