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20.07.22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8. 10.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행 | 개정안 |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
ㅇ (좌 동) |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
개정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행 | 개정안 |
---|---|
□ 종합부동산세율 |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시가 (다주택자 기준)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9%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행 | 개정안 |
---|---|
□ 합산 공제한도(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
ㅇ 최대 70% |
ㅇ 최대 70% → 80% |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행 | 개정안 |
---|---|
□ 주택분 세부담 상한 |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행 | 개정안 |
---|---|
□ 주택분 과세표준 |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
<신 설> |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분야별세금 > 주제별 세금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1.07.26 발표) (0) | 2021.08.12 |
---|---|
2021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21.07.26 발표) (0) | 2021.08.11 |
2021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1.07.26 발표) (0) | 2021.08.11 |
2020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0.07.22 발표) (0) | 2020.08.1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정리 (0) | 2020.08.07 |
2020년 세법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법(20.07.22 발표) (0) | 2020.08.03 |
2020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0.07.22 발표) (0) | 2020.08.03 |
2020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0.07.22 발표) (0) |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