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20.07.22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8. 3.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 개정안 |
---|---|
□ 결손금 이월공제 |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ㅇ (공제기간) 10년 |
ㅇ 10년 → 15년 |
ㅇ (공제한도) |
ㅇ (좌 동) |
- 일반기업: 소득의 60% |
|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 개정안 |
---|---|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 기준금액 인상정 |
ㅇ (경조금) 20만 원 |
ㅇ (좌 동) |
ㅇ (그 외) 1만 원 |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행 | 개정안 |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ㅇ (좌 동) |
ㅇ (특정인 대상) |
ㅇ (특정인 대상) |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 §2의3 신설, 법인법 §5 등)
현행 | 개정안 |
---|---|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
ㅇ 납세의무자 |
① (좌 동) |
개정이유: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행 | 개정안 |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법인법 §92·§93·§98, 소득법 §119·§126·§156)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과세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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