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20.07.22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7. 30.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행 | 개정안 |
---|---|
□ 결손금 이월공제 |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ㅇ (공제기간) 10년 |
ㅇ 10년 → 15년 |
ㅇ (공제한도) |
ㅇ (좌 동) |
- 일반기업: 소득의 60% |
|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행 | 개정안 |
---|---|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 기준금액 인상정 |
ㅇ (경조금) 20만 원 |
ㅇ (좌 동) |
ㅇ (그 외) 1만 원 |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행 | 개정안 |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ㅇ (좌 동) |
ㅇ (특정인 대상) |
ㅇ (특정인 대상) |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4)
현행 | 개정안 |
---|---|
□ 소득의 구분 |
□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
ㅇ 종합소득 |
ㅇ (좌 동) |
<신 설> |
ㅇ 금융투자소득 |
ㅇ 양도소득 |
ㅇ (좌 동)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 분류과세 도입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87의3 신설)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비과세 소득 |
ㅇ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
ㅇ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개정이유: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유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의14 신설)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소득법 §87의19 신설)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
개정이유: 상장주식등과 기타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행 | 개정안 |
---|---|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ㅇ5억 원 초과: 42% |
ㅇ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행 | 개정안 |
---|---|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
ㅇ (좌 동) |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행 | 개정안 |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① (세 율) |
① 중과세율 인상 |
② (주택 수 산정방법) |
②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
□ 분양권도 포함 |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행 | 개정안 |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ㅇ (좌 동) |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개정이유: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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