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법(20.07.22 발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개정안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좌 동)

<추 가>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ㅇ (수익자연속신탁*)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승계수익권자에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개정이유: 새로운 형태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상증법 §60·65)

현행 개정안

□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

□ (좌 동)

<추 가>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상증세가 부과되는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적용시기: ’21.10.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행 개정안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ㅇ (좌 동)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ㅇ (좌 동)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ㅇ (좌 동)

 ㅇ 과세방식 : 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②「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②)

현행 개정안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분할기한 연장

 ㅇ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ㅇ 6개월 → 9개월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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