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상속세및증여세법(20.07.22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8. 3.
정부는 7.22(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행 | 개정안 |
---|---|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 (좌 동) |
<추 가> |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개정이유: 새로운 형태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상증법 §60·65)
현행 | 개정안 |
---|---|
□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 |
□ (좌 동) |
<추 가> |
가상자산 * |
개정이유: 상증세가 부과되는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
적용시기: ’21.10.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행 | 개정안 |
---|---|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
ㅇ (좌 동) |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
ㅇ (좌 동) |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
ㅇ (좌 동) |
ㅇ 과세방식 : 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②「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
개정이유: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②)
현행 | 개정안 |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 분할기한 연장 |
ㅇ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ㅇ 6개월 → 9개월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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