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정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소규모창업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위주로 정리합니다. 각각의 감면대상에서 업종요건과 창업요건은 동일하며,  감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합니다. 

(1) 업종 요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조특법 6조 3항에서 정의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아래 상세 설명)

(2) 청년 요건

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나. 법인사업자 : 창업당시 (법인설립 등기일)위의 연령 조건을 갖춘자 대표자로서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3) 창업 요건

① 창업이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날이 됩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⑥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4)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창업 청년창업 창업
50년간 50% - 50년간 100% 50년간 50%

 

※ 추가감면 
2018년 이후 창업분 부터 업종별로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최소고용인원)보다 큰 경우에는 본래의 감면율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감면합니다. 

추가감면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최소고용인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은 10인 그밖의 업종 5인.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외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창업감면(5년간 50% )을 적용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외 창업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일반창업감면 (5년간 50%)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중복적용, 최저한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단, 고용창출 추가감면분은 둘 중 선택)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단, 100% 감면분과 고용창출 추가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 배제대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합니다.

◎ 감면율: 5년간 50% 감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합니다.

◎ 감면율: 5년간 50% 감면

 

소규모 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

2018.5.29. 이후 창업자로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800만원 (2022년 이후 창업은 8,000만원)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감면율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
1. 광업
2.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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