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23.07.27.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3. 8. 18.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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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ㅇ 연 700만원 |
<신 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개정이유: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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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 적용기한 연장 |
ㅇ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ㅇ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
개정이유: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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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
개정이유: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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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①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②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개정이유:조문 체계 정합성 제고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95, 소득령 §154)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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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ㅇ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ㅇ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단서 신설> |
□ 계산방법 합리화 ①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좌 동) -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①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②‘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
개정이유: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특공제액 계산) ’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86, 소득령 §149의3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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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ㅇ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ㅇ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추 가> |
□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ㅇ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
개정이유: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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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 배당가산율 조정 ㅇ(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개정이유: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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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 □ 필요경비 합리화 |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ㅇ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
ㅇ (좌 동) |
<추 가> |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
개정이유: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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