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23.07.27.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3. 8. 18.
2023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행 | 개정안 |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좌 동) ㅇ ‘28.12.31. |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행 | 개정안 |
---|---|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좌 동) ㅇ ‘28.12.31. |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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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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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ㅇ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ㅇ (세율) 10%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ㅇ 20년 ㅇ (좌 동)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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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연 300만원 ㅇ (좌 동) |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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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4.12.31.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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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 □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 |
개정이유: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8)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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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ㅇ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6.12.31. |
개정이유: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배당소득세)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4.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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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 감면한도 합리화 |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 ㅇ (좌 동) |
<신 설> |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 ①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②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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