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23.07.27. 발표)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7월 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 28일(금) ~ 8월 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 29일(화) : 국무회의
□ 9월 1일(금) : 정기국회 제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행 개정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추 가>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행 개정안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적용기한 연장
`23.12.31.까지 `26.12.31.까지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부가법 §60①, 부가령 §11⑥)

현행 개정안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추 가>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현행 개정안
□ 간이과세 포기신고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ㅇ(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ㅇ(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ㅇ (좌 동) ㅇ (좌 동)
<신 설> ㅇ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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