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일정
□ ’20.1.6.(월),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1.6.(월)~1.28.(화), 입법예고
□ ‘20.1.30.(목), 차관회의
□ ’20.2.4.(화), 국무회의
□ ’20.2.11(화)~2.14(금), 공포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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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
□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
ㅇ(원칙) 최다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
ㅇ (좌 동) |
<추 가> |
- 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
<추 가> |
-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 다음 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고액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을 개선하되,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계산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제7호)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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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의 범위 |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ㅇ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ㅇ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제외 |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령 §187조의3)
< 법 개정내용(§129) >
□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ㅇ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ㅇ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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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대한 정의 규정 |
개정이유: 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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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소득령 §122의2①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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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우대적용 요건 |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요건보완 |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ㅇ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추 가> |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ㅇ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소득령 §155<20>, §167의3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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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 요건 반영 및 명확화 |
ㅇ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
ㅇ 임대료 증액 제한 명확화 |
<추 가> | -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개정이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ㅇ (임대료 5% 증액 제한)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영 시행일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폐지(소득령 §133)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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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4.30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삭 제>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208)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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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 업종구분 명확화 |
ㅇ 3억원 미만: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ㅇ (좌 동) |
ㅇ1억5천만원 미만: |
ㅇ 건설업 범위 명확화(병렬규정) |
<신 설> |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
ㅇ 7천5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 |
ㅇ (좌 동)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업종분류를 명확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행 | 개정안 |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 의무발급 대상 확대 |
① 변호사 등 전문직 |
ㅇ (좌 동) |
<추 가> |
⑥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9개 업종) |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비과세 K-OTC 주식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소득령 §157의2①)
현행 | 개정안 |
---|---|
□ K-OTC 거래 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중소기업 |
□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
ㅇ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ㅇ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개정이유: 중소기업 주식 판정시점과 대주주 판정시점이 일치하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위임사항 규정(소득령 §187 신설)
< ’18년 법 개정내용(§129 등) >
□ P2P 관련 법률에 따른 이용자 보호요건을 갖춘 업체를 통한 대출의 경우에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한시 인하 (25→14%)
ㅇ 세율이 인하되는 P2P 업체 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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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원천징수세율 인하(25→14%)대상 P2P 업체 |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 |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9.11월 제정, ’20.8.27 시행) 제정을 감안
적용시기: ‘20.8.27. 이후 등록된 업체부터 적용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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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 주택과 주택외 부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ㅇ (좌 동) |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ㅇ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소득령 §154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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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 등록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적용 |
ㅇ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
(좌 동) |
② (특례) 거주요건(2년) 미적용 |
ㅇ 특례 삭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16. 이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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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ㅇ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ㅇ (좌 동) |
ㅇ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ㅇ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소득령 §167의3①, §167의4③, §167의10①, §167의11①)
현행 | 개정안 |
---|---|
□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추 가> |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 유도
적용시기: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소득령 §155②·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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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 특례적용 대상 상속주택 명확화 |
<추 가> | ㅇ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
개정이유: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소득령 §155<22>, §167의3⑤)
현행 | 개정안 |
---|---|
□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 |
□ 특례 대상 사업 추가 |
ㅇ 대상: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 |
ㅇ (좌 동) |
<추 가> |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포함 |
ㅇ (특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ㅇ (좌 동) |
개정이유: 재개발사업 등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도 임대기간 특례에 추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소득령 §156의2⑥·⑦)
현행 | 개정안 |
---|---|
<신 설> |
□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
개정이유: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의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합리화(소득령 §159①)
현행 | 개정안 |
---|---|
□ 토지·건물 등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 합리화 |
ㅇ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 |
- 취득가액: 기준시가 |
개정이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 방식을 일치하도록 하여 과세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소득령 §173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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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 |
<추 가> | ㅇ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비교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가액·취득가액 추계결정·경정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소득령 §176의2③)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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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결정·경정 시 감정가액 적용 |
□ 감정가액 인정 요건 완화 |
ㅇ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해당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ㅇ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 |
개정이유: 납세협력 비용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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