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19.12.31 개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20. 1. 30.
정부가 '19.8.29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19.12.23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19.12.31 기준 개정된 내용 중 조특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아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③)
현행 | 개정안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 |
<추 가>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
개정이유: 과다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9의9②)
현행 | 개정안 |
---|---|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 감면기간 확대 |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감면 |
ㅇ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ㅇ (최저한세) 적용 제외 |
ㅇ 100%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30의5)
현행 | 개정안 |
---|---|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
□ 특례적용 요건완화 등 |
ㅇ (창업 업종요건) |
ㅇ 업종 확대 |
<추 가>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 추가) |
ㅇ (자금 사용요건) |
ㅇ (자금 사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16의2)
현행 | 개정안 |
---|---|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행사이익 비과세 특 |
□ 비과세 한도 확대 |
ㅇ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ㅇ (좌 동) |
ㅇ (한도) 연간 2천만원 |
ㅇ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행 | 개정안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ㅇ (좌 동) |
ㅇ (감면율)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 30%/75% |
ㅇ 임대주택 1호 : 30%/75% |
ㅇ (적용기한) ’19.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 적정화
적용시기: (감면율 축소)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의4)
현행 | 개정안 |
---|---|
□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
□ 적용기한 신설 |
ㅇ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
ㅇ (좌 동) |
<신 설> |
ㅇ(적용기한) ’20.12.31. |
개정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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