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9. 10. 4.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서면4팀-1991,2006.06.27).
아래에서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시 사업연도는 1.1∼12.31로 신고하였다가 9기 사업연도부터 4.1∼3.31까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구분 | 사업연도 | 발행주식총수 | 순손익액 |
---|---|---|---|
11기 | 2018.4.1∼2019.3.31 | 100,000 | 13억원 |
10기 | 2017.4.1∼2018.3.31 | 100,000 | 12억원 |
9기 | 2017.1.1.∼2017.3.31 | 100,000 | 2억원 |
8기 | 2016.1.1∼2016.12.31 | 100,000 | 11억원 |
7기 | 2015.1.1∼2015.12.31 | 100,000 | 10억원 |
※ 서면4팀-1991(2006.06.27)
[제목]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산정방법
[요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Case1) 평가기준일이 2019.2.2인 경우
(Case2) 평가기준일이 2019.5.5인 경우
평가기준일 | 구분 | 사업연도 | 발행주식총수 | 순손익액 | 1주당 순손익액 |
---|---|---|---|---|---|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사업연도 | 11기 | 2018.4.1∼2019.3.31 | 100,000 | 13억원 | 13,000 |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 | 10기 | 2017.4.1∼2018.3.31 | 100,000 | 12억원 | 12,000 |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 | 8기 | 2016.1.1∼2016.12.31 | 100,000 | 11억원 | 11,000 |
- = 2,000 × 12/3(연 환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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