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

투자지분이 10% 초과시 평가방법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투자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과 보충적인 평가방법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이하 출자지분 보유시

시가 원칙

시가가 없는 경우 : 취득가액(이동평균법)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선택


▶ 10% 초과 출자지분 보유시

시가원칙

시가가 없는 경우 : 보충적인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즉 평가대상법인이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 평가합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주식

비상장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의 그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할증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른 할증평가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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