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등기시 등록면허세와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요건 및 비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개요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상

중과세되는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즉, 비영리법인도 비과세대상이나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중과세가 됩니다.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유형

1법인설립 및 지점설치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세합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설립에 포함하여 중과세됩니다(지법 28②). 대도시 내의 법인이 회사의 정리절차계획의 일환으로 감자한 후에 다시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이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세합니다. 이 경우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도 설립에 포함하여 중과세됩니다.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제외

대도시 내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활동 부문의 기업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지법 28②단서). 물론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뿐만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지점설치등기 및 이전 등도 일반과세됩니다. 다만,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가 됩니다.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계산

자본금 10,000,000원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일반과세를 적용한 경우

등록면허세

10,000,000 × 0.4% = 112,500원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112,500원으로 합니다)

교육세

112,500 × 20% × 3배 = 22,500원


2중과세를 적용한 경우

등록면허세

10,000,000 × 0.4% × 3배 = 337,500원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112,500원으로 합니다)

교육세

112,500 × 20% × 3배 = 67,500원


자본금 100,000,000원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1일반과세를 적용한 경우

등록면허세

100,000,000 × 0.4% = 400,000원

교육세

400,000 × 20% = 80,000원


2중과세를 적용한 경우

등록면허세

100,000,000 × 0.4% × 3배 = 1,200,000원

교육세

400,000 × 20% × 3배 = 240,000원


자본금 100,000,000원을 증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며, 발행가액이 아닌 액면가액 기준으로 증자하는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시) 증자액: 100,000,000원 / 액면가액 : 5,000원 / 발행가액 : 10,000원 / 발행주식 수 : 10,000주


1일반과세를 적용한 경우

등록면허세

50,000,000 × 0.4% = 200,000원

교육세

200,000 × 20% = 40,000원


2중과세를 적용한 경우

등록면허세

50,000,000 × 0.4% × 3배 = 600,000원

교육세

200,000 × 20% × 3배 = 120,000원


상호, 공고방법, 목적, 임원 등의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등기는 상호, 공고방법, 목적, 임원 등을 말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40,2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한 48,24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업종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10.09.20 개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2010.09.20 개정)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2010.09.20 개정)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2016.08.11 개정)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2010.09.20 개정)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2013.03.23 직제개정)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2010.12.30 후단 삭제)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2010.12.30 개정)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2013.01.01 개정)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2010.09.20 개정)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2017.07.26 직제개정)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2010.09.20 개정)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0.09.20 개정)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2010.09.20 개정)

14. 「방송법」 제2조 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2010.09.20 개정)

15.「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2013.04.22 개정)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2011.12.31 개정)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9.20 개정)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0.09.20 개정)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0.09.20 개정)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0.09.20 개정)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0.09.20 개정)

22.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5.06.30 개정)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2010.09.20 개정)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2010.09.20 개정)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9.20 개정)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9.12.31 개정)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2010.09.20 개정)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2018.02.09 개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2012.07.10 개정)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2010.09.20 개정)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2016.08.11 단서삭제)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0.09.20 개정)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2010.09.20 개정)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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