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 정리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9. 4. 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는 100% 출자의 자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다 진출한 해외 국가의 법인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볼때에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그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있는데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법법 §121조의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자료("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범위의 구분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4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법법 §121조의3)
1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나.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이하의 과태료(5천만원 한도)를 부과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근거규정 및 제출서식
1 근거법령
- 법법§121의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법법§121의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칙§82①60호(별지 제81호, 별지 제82호, 별지 제82호의2, 별지 제83호, 별지 제84호)
- 해외현지법인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국세청 훈령 제2098호)
2 제출서식
- 해외현지법인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 서식)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 손실거래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2 서식)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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