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68조)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조특법 제66~68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6~68조에 따른 영농·영어·농업회사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영어조합법인,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세등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구분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영어 조합법인은 각각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명칭 조합원 요건 성격 주된 목적

영농 조합법인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

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

농업의 경영

영어 조합법인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 단체로서 조합원 5인 이상

민법상 조합법인 (합자. 합명인 농업회사로 전환 가능)

어업의 경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및 농업생산자 단체 아닌자도 출자금 90% 범위내 출자 가능

상법상 영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농업의 기업적 경영


세법상 혜택

영농조합법인 (조특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

소득의 종류

감면율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100% 면제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조합원1인당 수입금액 6억원에 해당하는 소득 100%면제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법인세

조합원 1인당 소득금액 12,000,000원 이하의 금액 면제

그 외의 소득 법인세

전액 과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00% 면제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의 배당소득

면제되는 소득의 배당소득세 100%면제

그 외의 소득 배당소득

전액과세

농업인의 농지, 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농업인의 농지, 초지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농업회사법인 (조특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소득의 종류

감면율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100% 면제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수입금액 50억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100%면제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법인세

축산업·임업·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그 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5년간 50% 감면

그 외의 소득 법인세

전액 과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세 100% 면제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의 배당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분리 과세)

그 외의 소득 배당소득

일반 배당소득세율 적용

농업인의 농지, 초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농업인의 농지, 초지외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영어조합법인 (조특법 제67조 시행령 제64조)

소득의 종류

감면율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조합원 1인당 소득금액 12,000,000원 이하금액 100% 면제

면제되는 사업소득의 배당소득

과세연도별로 조합원 1인당 12,000,000원 배당 100% 면제

그 외의 배당소득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5% (합산과세 배제)

어업인의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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