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9. 8. 27.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한선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은 평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반적인 법인(원칙)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
3 1주당 평가액 = Max(1주당 가중평균액,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1주당 순자산가치
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의미합니다.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
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의미합니다. 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과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A: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할 때 특정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중평균합니다. 다만,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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