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순손익가치란 평가대상법인을 해체하거나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그 법인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과거의 수익흐름 가운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아래 산식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6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A: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순손익액의 계산구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에 익금불산입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을 가감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연도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통하여 산출을 하게 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할 금액

1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가산합니다.


2수입배당금중 익금불산입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합니다.


3지정ㆍ법정ㆍ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이월손금 산입액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ㆍ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와같이 이월하여 손금산입된 지정ㆍ법정ㆍ특례기부금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손금산입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4회화환산이익(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은 각사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합니다.


현재 법인세 계산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 반영여부를 해당 법인이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2019.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1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에 의한 벌금ㆍ과료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로서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2손금용인되지 않는 공과금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공과금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여기에서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3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법인세법 제27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과 같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②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당해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④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5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의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6접대비 한도초과액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7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ㆍ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기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등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8조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②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9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에서 손금으로 추인된 상각부인액을 뺀 금액 차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합니다. 


10회화환산손실액 차감(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차감합니다. 2019.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11법인세 등의 총결정세액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말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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