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조특법 제60조 등)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9. 4. 9.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60조 등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조세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 발생하는 기존 본사 및 공장의 양도차익
고정자산 양도차익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지만 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직접 법인세 감면을 해주지 않고 익금불산입후 5년 이후에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법령 | 내용 |
---|---|---|
공장의 대도시밖 지역이전 공장양도차익 과세특례 |
조특법 제60조 |
공장양도차익을 5년 이후 5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공장양도차익의 이월과세)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지역이전에 대한 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
조특법 제61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차익을 5년 이후 5년간 균등 익금산입 (본사사무소 양도차익 이월과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밖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63조의2 제5항 |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에서 배제되는 양도차익의 경우 양도차익 5년 이후 5년간 익금산입 |
지방이전 후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구분 | 법령 | 내용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지역공장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전 후 소득에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 세액감면 |
조특법 제63조의2 |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해서 5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
지방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구분 | 법령 | 내용 |
---|---|---|
과밀억제권역안 법인 본사의 대도시 지역외 이전시 지방세 감면 |
지방세 특례법 제79조 |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대도시안 공장시설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시 지방세 감면 |
지방세 특례법 제80조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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