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문세 안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정의

자본준비금이란 증자, 감자, 합병, 자기주식 거래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소각이익등)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가능 여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행하는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상법 제459조에 의해 적립한 자본준비금으로도 상법 제461조의2의 금액을 한도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한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세법상 자본준비금의 정의

법인세법은 자본잉여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익금으로 보는 자본잉여금과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는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 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 합병차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①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승계한 자산의 가액
  ②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 자본잉여금
  ③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 분할차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①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승계한 재산의 가액
  ②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 감소액이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채무의 출자 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제외)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합병차익
「상법」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분할차익
「상법」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상법」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상법」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과세문제 - 개인 주주인 경우

세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문제는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인지 여부와 배당 재원이 되는 자본준비금이 당초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

•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세법상 주식발행초과금만 해당하며, 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은 제외)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 분할차익(세법상 익금으로 보는 합병차익, 분할차익 제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 자기주식 또는 자기주식출자지분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액은 제외) 
• 적격합병을 한 경우로서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승계한 재산의 가액–장부가액
 ② 의제배당 자본잉여금
 ③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항목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 재무상태표 상법: 법정준비금 감액배당 대상
자본금 - -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상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자본조정 - -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상
임의준비금 - -
미처분이익잉여금 - -

 

※ 사전-법령해석소득-0716, 2021.8.26.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과세문제 - 법인 주주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법인주주가 배당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됩니다. 다만, 주주가 법인인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시 수령한 배당금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수령한 배당금이 보유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주주의 경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유권해석에 따라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되었지만,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장부가액을 한도로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 2018.6.22.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2022.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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