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 정리

 

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최근에는 법인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결산확정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배당 외에 중간배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과 세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배당 개요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합니다.

 

 

중간배당 방법과 횟수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별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의 요건

정관의 규정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됩니다(상법 §462조의3 ①).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나다(상법 §383 ④).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간배당 기준일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조심2018서1681, 2018.10.24.
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배당은「상법」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함.

 

◎ 심사법인2007-121, 2008.05.26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중간배당 한도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②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③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

중간배당금은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법 §464조의2 ①)

 

중간배당의 세법상 취급

세법상 취급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가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된 금원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 서면2팀-1342(2007.07.19.)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요건을 미구비한 상태에서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제4호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중간배당금 원천징수

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30 ①). 

이 경우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11.1부터 12.31.사이에 중간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로서 익년 2월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년 2월 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31 ①)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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