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정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사업포괄양수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등 기업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 등의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등의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 해당 여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

위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제외한 창업 기업

 

이때 창업에 해당하거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모두 고용증대세액공제등은 적용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 적용방법(사전법령해석소득2020-57, 2020.6.24.)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서면법인2019-2140, 2020.8.6.)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서면법규–599, 2014.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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