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23. 5. 16.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2023년에 신설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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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ㅇ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의7) >
□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ㅇ (대상기업) 중소기업
ㅇ (적용방식) 가업 기업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ㅇ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조특령 §27의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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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부유예 신청 ㅇ 납부유예 신청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 납부유예 허가 ㅇ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①~③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②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③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
▣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유예 적용대상 등(조특령 §27의7)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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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증여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ㅇ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 수증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주식 상당액 / 총 증여재산가액) |
▣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2022.12.31 신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1.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2022.12.31 신설)
2.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2022.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2022.12.31 신설)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2022.12.31 신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2022.12.31 신설)
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2022.12.31 신설)
나.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2022.12.31 신설)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2022.12.31 신설)
가.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목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2022.12.31 신설)
나.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2022.12.31 신설)
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2022.12.3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2.31 신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22.12.31 신설)
2.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22.12.31 신설)
⑥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1.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2022.12.31 신설)
2.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2022.12.31 신설)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 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 제2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거주자"는 "상속인"으로, "증여받은"은 "상속받은"으로, "증여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2022.12.31 신설)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2022.12.31 신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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