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안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방법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1~'20.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5), 중소기업은 2개월(11.2)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시 중간예납 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신설(조특법 8의4조)

지원대상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 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①에서 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ㆍ법인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1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환급세액 추징

다음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과다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1 신청내용에 탈루ㆍ오류 등으로 결손금 감소한 경우

2 경정으로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세액 정산

20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ㆍ징수 절차를 거쳐 정산을 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ㆍ징수

2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신청기한

환급대상기간(과세연도의 전반기)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 추가 준비 서류

1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내역서

2사업용계좌 통장(입출금내역 내역을 엑셀로 제출)

3의료비, 교육비 납입명세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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